급여명세서를 요청하지 않고 바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결과: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한 해결을 위해 먼저 사업주에게 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