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요청하지 않고 바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 2. 2.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지 않고 바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결과:

    1. 신고: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노동청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합니다.
    3. 과태료 부과: 급여명세서 미교부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1차 위반 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한 해결을 위해 먼저 사업주에게 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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