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납부: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 40%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상속재산과의 관계: 피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됩니다. 반대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세무서 문의: 정확한 신고 방법, 가산세 계산, 상속재산 공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