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해당 내역이 뜨는데 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2. 2.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장의 임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장을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렸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를 선택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 신청 시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렸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를 선택하고 임대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3. 부모님 등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인(부모님 등)과 임차인(본인) 정보를 기재하고, 계약일자 및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제출 여부:

    • 일반적으로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지만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안내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택스 고객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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