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차선 도색 비용을 세무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
가게 앞 차선 도색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선비 또는 시설비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건물이나 설비의 일상적인 유지보수에 해당하므로, 자산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발생한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에는 '수선비' 또는 '시설비' 계정에 차변으로 기록하고, 현금이나 예금 등 지급한 계정에 대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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