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
네,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 의료비 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최대 7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이 한도 적용이 없습니다.
- 주의사항: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배우자 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배우자를 기본으로 하는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부금 공제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이러한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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