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미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2. 2.

    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미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미성년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녀가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일반적으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의 경우,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부모님의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중복 공제 배제: 해당 자녀에 대해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부모 중 한 명만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미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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