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업종코드 742109)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특정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기업의 규모와 사업장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다만, 감면 한도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변동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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