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합니다.
만약 투잡 사실을 현재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종된 근무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예: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