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단 및 부자재를 직접 선택하고 공장에 위탁하여 의류를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장 주소지를 자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사업 운영 형태와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
참고:
부양가족이 없고 남친 집에서 거주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 보험료와 의료비를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신한은행 연금계좌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는 연금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