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한은행 연금계좌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는 연금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지급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연금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연간 연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거나,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연금계좌에서 지급되는 소득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