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주 5일 근무, 새벽 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 산출 방법을 알려줘.

    2026. 2. 2.

    2026년 1월에 새벽 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산출 방법

    1. 통상임금 확인: 먼저 본인의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만약 통상임금을 모르는 경우,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통상시급 계산: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5일, 1일 9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이 일반적입니다.)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 예시: 월 통상임금이 2,500,000원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1,962원 (2,500,000원 / 209시간)입니다.
    3. 야간근로시간 산정: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벽 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근무하시는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해당하는 시간, 즉 새벽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5시간이 야간근로시간이 됩니다.

    4. 야간근로수당 계산: 산정된 통상시급에 야간근로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통상시급 11,962원, 야간근로시간 5시간인 경우 야간근로수당 = 11,962원 × 5시간 × 1.5 = 89,715원 (하루치 야간근로수당)

    참고사항

    • 위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 회사 내규, 통상임금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이지만,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최저시급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 가산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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