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에 새벽 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산출 방법
통상임금 확인: 먼저 본인의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만약 통상임금을 모르는 경우,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통상시급 계산: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5일, 1일 9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이 일반적입니다.)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시간 산정: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벽 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근무하시는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해당하는 시간, 즉 새벽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5시간이 야간근로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산정된 통상시급에 야간근로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