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만 있으면 경증 6급도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서류는 필요 없나요?
장애인증명서만 있으면 경증 6급도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서류는 필요 없나요?
2026. 2. 2.
네, 장애인증명서만으로도 경증 6급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다른 서류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급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장애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근거: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6급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증빙 서류: 장애인 추가공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주요 서류는 장애인증명서입니다.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증 사본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급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거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서류 불필요: 일반적으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추가적인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장애인 추가공제는 1인당 연 200만 원이 공제되며,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