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납부 후 상품권 미사용 시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2.

    모바일 상품권 발행 후 유효기간 만료로 미사용, 폐기되는 경우에도 인지세 과세 대상이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인지세법 제8조의3에 따라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 시점에 이미 과세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미사용으로 폐기되더라도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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