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24일, 25년 1월 2일, 25년 2월 2일에 나누어 매입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장비의 세액공제를 24년과 25년에 각각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2. 2.

    2024년 12월 24일, 2025년 1월 2일, 2025년 2월 2일에 나누어 매입하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장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24일에 매입한 장비는 2024년 귀속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2025년 1월 2일과 2025년 2월 2일에 매입한 장비는 2025년 귀속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각각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2항: 이 조항에 따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각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 2024년 12월 24일 매입분: 2024년 과세연도 투자금액으로 간주되어 2024년 귀속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공제 적용
      • 2025년 1월 2일 및 2025년 2월 2일 매입분: 2025년 과세연도 투자금액으로 간주되어 2025년 귀속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공제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 투자금액 계산 시,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각 과세연도별로 실제 투자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 매입 시점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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