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가 관리비 수입 중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2.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 중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은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입니다.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료 외에 관리비를 수입금액란에 함께 기재하실 때, 공공요금은 제외하고 실제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항목만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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