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1억 원과 기타소득 1,200만 원(8.8% 원천징수)을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2.

    네, 근로소득 1억 원과 기타소득 1,200만 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귀하의 경우 기타소득 금액이 1,200만 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신고 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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