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2. 2.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포인트가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금품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고 양도가 불가능하며,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등 임금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제도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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