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취득세에 대한 내용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고 싶어요.
2026. 2. 2.
중고자동차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정산하는 제도로, 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차 구매 비용 소득공제: 신차와 달리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해당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예: 현금 결제 시 구매 금액의 10%의 30%)
-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 자동차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로 간주되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로,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차 구매 시 발생한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향후 차량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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