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를 주소지로 하여 방문재활 운동센터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2026. 2. 2.

    방문 재활 운동 센터 사업자 등록은 거주지 주소지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에는 몇 가지 서류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작성 가능합니다.
    2. 신청인(대표자)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거주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업종 코드: 방문 재활 운동 센터는 일반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업' 중 '물리치료·재활치료'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예: 86101)로 등록합니다. 면세사업자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관련 자격증 사본: 운동처방사 등 관련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 면세사업자 여부: 방문 재활 운동 센터는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사업장 현황: 거주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지 등 사업장 현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사업장의 형태 및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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