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과세금액은 매출에서 매입비용을 뺀 금액인가요, 아니면 매출액 자체인가요?
2026. 2.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기재된 과세표준 금액은 매출액 자체이며, 매출에서 매입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매출액(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과세표준증명원에 표시된 금액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 공급가액이며, 여기에는 매입세액이나 기타 비용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과세표준은 이 납부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1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이 중 100만 원은 부가가치세이고 1,000만 원이 공급가액(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증명원에는 이 1,000만 원이 기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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