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기재된 과세표준 금액은 매출액 자체이며, 매출에서 매입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매출액(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예를 들어, 1,1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이 중 100만 원은 부가가치세이고 1,000만 원이 공급가액(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증명원에는 이 1,000만 원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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