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제출 시 매입세액 공제 진행 절차

    2026. 2. 2.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건 확인: 일반과세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거래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3. 홈택스 제출: 작성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에서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보관: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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