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임차인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2.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임차인에게 창고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월차임과 보증금 이자에 대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임대료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때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창고를 임차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도 되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부업을 할 경우 세무 신고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