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입사하여 2025년 8월 퇴사한 경우, 4개월 동안 고용증대 세액공제 인원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2. 2.
2025년 5월 입사하여 2025년 8월에 퇴사하신 경우, 해당 과세연도(2025년)의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과세연도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신 기간 동안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여부 및 실제 공제 금액은 회사의 규모, 업종, 근로계약 기간, 그리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 변동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상세히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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