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맞는지 알려줘

    2026. 2. 2.

    네,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포함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요건: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2. 무주택 세대주: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배우자나 동거 가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본인 명의 저축: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이어야 합니다.

    공제 혜택: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

    • 주택 당첨으로 인해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025년부터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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