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직원으로부터 특례 적용 신청서를 받아야 하나요?
2026. 2. 2.
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원으로부터 특례 적용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직원(행사자)은 스톡옵션 행사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옵션 행사 전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특례적용신청서 등)를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 특례 적용 신청: 벤처기업의 적격 스톡옵션에 대해 행사 시 근로소득 대신 양도소득으로 과세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옵션 행사 전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등을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의 의무: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 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특례 신청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 과세이연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개설하나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