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며, 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연차휴가수당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1. 연차유급휴가 적용: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연차유급휴가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2.5.4.)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일반 근로자처럼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대신, 근무 주기를 기준으로 해당 주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예시: 주 단위 근무자는 (1주 근로시간 합계 ÷ 7일), 격일제 근무자는 (이틀간 근로시간 합계 ÷ 2일)로 산정합니다.
    3. 연차휴가수당 산정: 위에서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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