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월세에 대하여 2024년에 선납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2. 2.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24년에 선납한 월세액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2025년)에 실제로 지출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고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3. 총급여액 기준: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사업자 등)여야 합니다.
    4.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4년에 선납한 금액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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