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이 스스로 노후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도입 시기: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목적: 기존의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외에 개인이 자유롭게 추가 납입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계좌를 마련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퇴직 시 일시금 수령 외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 퇴직금을 이체받거나 추가 납입한 금액을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