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인데 개인사업장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
법인 대표이시면서 개인사업장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표님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개인사업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반면,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법인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 12월 말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고)
따라서 대표님께서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사업자로서의 법인세 신고를 각각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인세 신고 시 법인 회계연도 종료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자 소득을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