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인적용역(강연료, 자문료 등) 원천세 비과세 혜택 적용 요건

    2026. 2. 2.

    비거주자(외국인/외국법인)가 국내에서 인적용역(강연료, 자문료 등)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 원천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제공한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가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국내 원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르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열거된 항목에 한정됩니다. 인적용역의 경우,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고정사업장 유무:

      •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급자가 지급 시에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되며, 외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3. 조세조약: 대한민국이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한국에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조약에서 일정 기간(예: 183일 미만) 국내 체류하며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해 과세권을 제한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적용역이 실제로 국외에서 제공되었거나, 조세조약상 한국의 과세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인적용역이 제공되었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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