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부과제척기간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2.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부과제척기간은 세금과 관련된 권리가 소멸하는 시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납세자의 세금 탈루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사기 등 부정한 행위의 경우 10년 또는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부과된 세금을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부과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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