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알바생으로 고용 시 적정 월급액수는 얼마인가요?

    2026. 2. 2.

    가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월급 상한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때 적정 월급은 실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준과 유사해야 하며,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대표자 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근로 제공 및 대가 지급: 가족이 사업을 위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급여대장 등)과 함께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2. 계좌 이체 원칙: 급여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가족 직원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비용 인정의 핵심 증빙이 됩니다.
    4. 4대 보험 가입: 원칙적으로 가족 직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배우자나 동거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시가 수준의 급여: 동일한 직무와 경력을 가진 일반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급여는 과다 경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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