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은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
네, 장애인과 경로우대자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공제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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