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인·장모님의 의료비 지출액을 공제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

    연말정산 시 장인·장모님의 의료비 지출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장인·장모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장인·장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장인·장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의료비는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공제 대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 및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예외 적용 (생계 유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양가족(예: 장인·장모님)이라 할지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장인·장모님께서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주거를 함께하며,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중복 공제 불가: 동일한 부양가족(장인·장모님)에 대해 다른 사람(예: 배우자)이 이미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한 명의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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