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중고 건설기계를 매입한 경우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되나요?

    2026. 2. 2.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고 건설기계를 매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며, 건설기계대여업은 해당 법령에서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고 자산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존 사업의 승계 여부 등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감면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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