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2. 2.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자 본인과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며, 소득자 본인은 나이 및 소득 요건에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각각 소득 요건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난임시술비의 경우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공제는 별개의 항목으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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