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급여명세서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2. 3.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급여명세서 상의 금액이 다른 이유는 주로 건강보험공단의 부과 기준과 회사에서의 공제 방식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주요 원인:

    1.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차이:

      • 건강보험공단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신규 직장가입자의 경우, 최저 보수월액(현재 약 36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금액이 실제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의 예상 공제액 반영:

      • 회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총 보수월액의 일정 비율(본인 부담분)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공제했을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정산:

      •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다음 해에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올해 급여가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다음 해 4월경에 차액이 추가로 징수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 중이지만, 이후 연말정산 시 차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차액에 대한 대처:

    • 만약 회사에서 실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이 공제했다면, 그 차액을 회사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공제한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의 차액이 회사에 남아 있다면,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반대로,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적게 납부했다면 추후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거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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