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4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6. 2. 3.
부양가족이 많다고 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각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및 보험 요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정해진 요율(현재 9%)이 적용되며, 부양가족 수와는 무관하게 산정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수월액(급여) 및 소득월액(급여 외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정해진 요율(현재 7.09%)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보험료가 직접적으로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률은 최저임금의 1/120 수준으로 부양가족 수와는 무관합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되므로 부양가족 수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4대보험 공제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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