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의 특수교육비에 대해 사업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
장애인 자녀의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며, 공제율은 15%입니다.
사업주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별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나이 및 소득 요건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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