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이면 각각 경로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더라도 경로우대 혜택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 혜택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만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추가 공제이므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인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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