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결정내역서 요청 방법을 알려줘.

    2026. 2. 2.

    국민연금 결정내역서를 요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용: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minwon.nps.or.kr)에 접속합니다.
      •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사업장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사업장 서비스 메뉴에서 '증명서 등 발급'을 선택합니다.
      • '사업장보험료 결정내역 조회/증명'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 후 확인을 누릅니다.
      • 출력하고자 하는 자료의 월을 지정합니다.
      • '프린터 발급'을 선택하고, '공공기관 제출용'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인쇄 창에서 '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하고 인쇄 버튼을 눌러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2. 모바일 앱 이용: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앱 내 전체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또는 유사한 메뉴를 찾아 '사업장보험료 결정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전화하여 문의 및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결정내역 통보서가 아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퇴사월의 익월까지의 결정내역서를 매월별로 출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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