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출이 적었더라도 올해 매출이 급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작년)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올해 신고분(작년 소득분)은 작년 매출 기준에 따라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급증한 매출은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기장의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매출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했더라도, 올해 매출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내년에는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이 급증했다면, 미리 복식부기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