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우편을 받으셨다면, 해당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내문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예: 국민연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 또는 2025년도에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에서 일괄 신고 대행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고 안내문 발송 여부, 발송일 등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고 수정하여 SMS 수신 여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신고 방법 및 대상 여부는 국세청 안내문 또는 홈택스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