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퇴사일에 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퇴사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알바생의 당일 퇴사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