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르더라도, 의료비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주요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