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비과세 한도는 15만원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시급 11,000원에 1일 6시간을 곱하면 일급여액은 66,000원 (11,000원 * 6시간)이 됩니다. 이 금액은 일용근로자 비과세 한도인 15만원 이하이므로, 19일간 근무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비과세 급여는 일급여액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일급여액이 66,000원이므로 비과세 급여는 66,000원 전액이 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급여는 0원이 되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