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담금은 미납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정 기준:
이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제재 조치로,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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