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이중으로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한 번만 받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현금영수증이 '불공제'로 분류되어 있다면, 이는 현금영수증 발행 건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건만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이 '불공제'로 분류된 사유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건만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이 '선택불공제' 항목으로 잘못 분류되었으나 실제로는 공제 대상이라면, 이를 공제 가능 항목으로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중 발급된 경우, 중복 공제를 피하기 위해 둘 중 하나는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