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항목:
건축물 주변 조경 공사: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 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46015-1855, 2000.07.29.)
구축물 공사: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콘크리트 포장 공사: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물 철거 비용: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경 유지 및 관리 용역: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및 사택에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기존 식재된 수목과 잔디에 대한 조경 유지 및 관리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63, 2010.08.13.)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항목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참고:
조경 공사 관련 비용을 자산(구축물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 비용은 토지 및 건물과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며, 감가상각할 수 없는 비상각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