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퇴직금 및 무예고해고 보상금 채권을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으로 보아 2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했으나, 201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역시 개정된 법령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소멸시효는 해고일로부터 진행됩니다.
